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SK-Ⅱ를 수입·판매하는 한국P&G가 "에이블씨엔씨의 불법행위로 상표 가치가 훼손됐다"며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에이블씨엔씨의 광고와 SK-Ⅱ 에센스 빈병을 가져오면 미샤 에센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사가 SK-Ⅱ 고객을 유인할 가능성은 인정된다"면서도 "공병행사는 1개월간 한시적으로 진행됐고 SK-Ⅱ 에센스의 공병을 갖고 오는 소비자에게 미샤 제품을 구매해야한다는 등의 조건 없이 단지 제품 사용의 기회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교 평가의 대상으로 SK-Ⅱ에센스를 선택했다는 점만으로 그 제품의 인기가 편승해 무임승차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미샤 에센스가 SK-Ⅱ 에센스의 모방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에이블씨엔씨는 '미샤 더 퍼스트 트리트먼트 에센스'를 출시한 후 2011년 10월1일부터 "더 이상 값비싼 수입 화장품에 이존하지 않아도 됩니다"란 문구를 사용한 TV광고를 했다.
또 SK-Ⅱ 에센스 공병을 갖고 오는 고객에게 미샤 에센스 정품을 주는 판촉활동을 진행했다.
이에 한국P&G는 "에이블씨엔씨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고 SK-Ⅱ 에센스의 상표 가치를 훼손시켰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에이블씨엔씨의 판촉과 광고행위는 SK-Ⅱ 에센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불법행위"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화장품 업계의 마케팅 관행 등에 비춰 이같은 판촉과 광고행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에이블씨엔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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