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온돌등 17개 세부공사 하자보수 책임기간 1년 연장

앞으로 바닥 온돌 등 아파트의 17개 세부공사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1년씩 늘어나고 리모델링 가능연한이 15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57개 세부공사 중 17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씩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지붕ㆍ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은 하자보수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온돌ㆍ소화설비공사 등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주방기구ㆍ조경시설물ㆍ타일ㆍ보온ㆍ위생기구설비공사 등은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유리ㆍ단열ㆍ옥내가구ㆍ감시제어설비ㆍ정보통신설비 등 20개 세부공사는 새로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을 20년에서 15년으로 완화하되 필요할 경우 지자체가 ‘15~20년 미만’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구체적 연한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