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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전임자 220→24명으로 줄여야

근면위, 노조원 300명 이상 사업장 '타임오프 전임자' 2.5~24명으로 결정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타임오프)받을 수 있는 노조 전임자가 0.5~24명(2012년 7월부터 최대 18명)으로 정해졌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12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논의 끝에 투표를 거쳐 이달 1일 오전 3시께 공익위원 수정안을 토대로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표결처리 강행을 반대하는 노동계의 거친 실력 저지 속에 투표가 이뤄져 15명의 위원 중 9명이 찬성하고 1명은 반대, 5명은 기권했다. 타임오프 한도를 풀타임(연간 2,000시간) 노조 전임자 수로 환산하면 ▲노조원 50인 미만 사업장은 0.5명 ▲50~99인 1명 ▲100~199인 1.5명 ▲200~299인 2명 ▲300~499인 2.5명 ▲500~999인 3명 ▲1,000~2,999인 5명 ▲3,000~4,999인 7명 ▲5,000~9,999인 11명 ▲1만~1만4,999인 14명 ▲1만5,000인 이상 최대 24명('14명+3,000인마다 1명 추가', 2012년 7월부터는 최대 18명)이다. 이에 따라 노조원 4만5,000명, 전임자 220명으로 국내최대 규모인 현대차 노조의 경우 2012년 6월까지는 24명, 7월부터는 18명의 전임자만 둘 수 있게 된다. 근면위는 일정한 기준을 둬 타임오프를 활용할 수 있는 인원도 ▲300인 미만 사업장은 풀타임 전임자의 3배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타임오프 한도가 4,000시간인 노조원 200~299인 사업장이라면 최대 6명의 전임자와 부분 전임자가 4,000시간을 나눠 쓸 수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대규모 사업장 노조를 중심으로 전임자 수가 대폭 줄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당장 민주노총은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도록 한 법정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근면위 차원의 타임오프 한도 논의는 끝났다"고 무효를 선언하고 "근면위가 다시 노조를 말살하는 개악안을 들이밀면 전면 투쟁하겠다"고 반발했다. 한국노총도 "근면위의 표결 강행처리는 법정시한을 넘겨 불법이고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개정 노동법에 따라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제 4단체는 성명을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를 추구하기보다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정치적으로 결정돼 심히 유감스럽다"며 "건전한 노사관계가 정착되려면 노조 스스로 운영비용을 부담하고 근로시간 면제한도도 더 축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태기 근면위원장은 "교수 등 법률 전문가를 상대로 자문해보니 4월30일 개회한 상황이어서 자정을 넘겼지만, 표결은 유효하다"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노조 활동을 더 배려한 '하후상박' 원칙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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