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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레알그룹 화장품 '비오템' 과대광고에 철퇴

식약청, 광고업무 2~4개월 정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세계 화장품업계 매출 1위인 로레알그룹의 브랜드 비오템에 엉덩이탄력 관리제품 ‘쉐이프 레이저’를 과대광고로 광고업무 정지처분을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내로 문제가 된 이 제품의 카탈로그와 홈페이지 광고는 2개월 정지될 예정이다. 문제된 내용은 ‘처진 힙을 업시켜주고 울퉁불퉁한 엉덩이 셀룰라이트를 제거해 탄력 있는 힙으로 가꾸어주는 힙업 제품’ ‘지방을 철저히 연소’ ‘힙선을 살려주는 리프팅 효과’ 등이다. 광고에 적시된 지방연소는 식약청이 인증하는 화장품 기능에 포함돼 있지 않다. 특히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식약청의 판단이다. 해당 브랜드는 이밖에도 미백제품 ‘화이트 디톡스’의 클렌징폼, 부위집중 관리제품, 마스크, 노화방지 화장품 ‘스킨비보 크림’ 등 4종이 과대광고로 3~4개월 광고정지 처분을 사전통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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