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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현대차 노조 전임자수 210명→10명으로 줄여야 윤곽 드러난 근면위 '타임오프 중재안'조합원 1만명 넘는 사업장 10명이내로… 勞반발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오는 7월부터 새로운 노조법이 시행되면 노조원 1만명이 넘는 대형 사업장이라도 노조 전임자를 최대 10명 이내로 줄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막판 논의 중인 공익위원 조정안에 따르면 조합원 1만명 이상 사업장은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상한선이 2만시간을 넘을 수 없다. 기존 전임자의 연간 근로시간을 2,100시간으로 가정할 때 확보 가능한 전임자 인원은 10명이 채 안 된다.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노조원 4만4,000명으로 국내 최대 단일노조인 현대차 노조의 경우 전임자 수를 90% 이상 대폭 줄여야 한다. 이 회사의 현재 노조 전임자는 노사 단협상 90명이지만 이들과 교육위원 및 상급단체 파견자를 포함한 실질 전임자는 210명이나 된다. 따라서 이 공익위원안이 확정되면 노조 전임자는 210명에서 10명으로 200명이나 줄여야 한다. 그동안 타임오프에 대해 준비를 착실하게 해온 현대중공업 노조도 전임자를 현행 55명에서 10명으로 대폭 줄여야 하지만 노조 조합비 인상과 노조 부대사업 수익금으로 전임자 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번 공익위원 조정안은 타임오프 한도적용 대상에 전임자만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해 감소폭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근면위의 한 관계자는 "조정안에서 타임오프 한도를 활용할 인원 수는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노조 재정자립도가 낮은 중소 규모 사업장에 가급적 타임오프 한도를 많이 주고 대규모 사업장은 적게 주는 방향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으로 막판조정에 들어간 것이 알려지자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성명서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조정안은 노동계의 요구안과 너무 차이가 크다"면서 "근면위 공익위원들이 경영계 대표들과 표결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충호 한노총 대변인은 "근면위 협상과정 중에 노사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공익위원들이 참고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지 공식적인 조정안은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노총도 이날 오후 근면위 회의가 열린 서울 마포구 중앙노동위원회 건물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반면 경영계는 이번 조정안에 대해 말을 아꼈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세부안이 확정돼야 정확한 논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본적 입장은 타임오프가 법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시간에 한정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 23일부터 노사가 적정 타임오프 한도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타임오프 적용 대상자와 업무범위 그리고 사용인원 등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전격적으로 조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면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조정안을 토대로 노사합의를 유도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5월15일까지 노사를 배제한 채 공익위원들만 국회의 의견을 듣고 최종 타임오프 한도를 확정할 예정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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