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부동산세제가 양파껍질 벗기듯 한 꺼풀씩 벗겨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올해 재산세의 과표동결과 6억원 초과 고급 주택의 세부담 상한선은 현행(50%) 절반인 25%선으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한나라당은 또 1가구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여당 일각에서는 미분양대책에 국한한다고는 하지만 1가구2주택의 양도세 중과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회 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조세정책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킨 경우는 거의 없다. 조세정책은 재정수입 등 원래 목적에 써야 한다”고 말해 세제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했던 참여정부의 정책에 불신감을 드러냈다. ◇참여정부 부동산세제, 어디까지 벗길까=물론 한나라당 역시 부동산세제를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종부세 개정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여당도 우선 당장은 주춤거리는 모습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지난 27일에 이어 이날에도 종부세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발언을 내놓았다. 임 의장은 27일 종부세 개정에 신중론을 펼친 데 이어 이날도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면 종부세는 분명히 손 못 댄다”고 말한 것. 하지만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세제를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공약’이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집값 급등의 가능성만 없다면 종부세나 양도세 개정을 언제든지 추진할 태세다. 이미 재산세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손을 봤고 양도세의 경우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다. 지방 미분양주택에 한정되는 것이지만 1가구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신호탄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특히 가장 민감한 종부세의 경우 당장에는 개정이 쉽지 않겠지만 정기 국회 이후 지속적으로 부담을 낮추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장도 “기획재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바탕으로 9월 정기국회부터 어떻게 고칠지 심사하라고 했다”고 밝혀 종부세 논의는 계속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종부세는 어찌 보면 쇠고기나 쌀처럼 정서법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부담은 되겠지만 언젠가는 바꾸려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임 의장이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방식에 대해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소지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헌재의 판결에 따르겠다”면서도 “다만 당내에서는 위헌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며 개정을 시사한 것도 그 같은 배경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참여정부 부동산세제, 어떻게 강화됐나=참여정부는 2006년 말 LTVㆍDTI 등 본격적인 금융규제를 시행하기 전까지는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급과 세제정책에 사실상 올인(All-In) 했다. 특히 세제정책은 2003년부터 2005년 8ㆍ31 대책까지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을 때 등장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강도는 더해졌다. 정권 초기인 2003년 ‘9ㆍ5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에서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을 시작으로 세제를 통한 부동산 수요 규제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어 10ㆍ29 대책(2003년)에서 종합부동산세 조기 시행(2006년à2005년), 3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60%)카드를 꺼냈다. 뒤이어 ▦부동산 보유세율 단계적 강화 ▦1가구2주택자 양도세 실가 과세 등을 담은 ‘5ㆍ4 대책(2005년)’이 나왔고 ‘8ㆍ31 대책(2005년)’으로 부동산 세제가 완성됐다. 세금폭탄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도 ‘8ㆍ31 대책’ 때부터다. 8ㆍ31 대책에서 ▦2006년부터 종부세 부과 기준이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뀌었고 ▦기준금액도 9억원 초과 주택에서 6억원 초과 주택으로 변경됐다. 또 과표 적용비율도 2006년 60%에서 2009년까지 90%로 매년 10%씩 높이기로 했다. 8ㆍ31 대책 때 양도세의 부과 기준이 더욱 강화됐는데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실거래가 기준 부과 ▦9∼36%의 누진세율 대신 50%의 높은 단일세율로 중과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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