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종중재산 여성보다 독립세대주에 더 분배 "성차별 아니다" 판결

종중 재산을 분배할 때 비세대주 종중원과 여자 종중원보다 독립세대주 종중원에게 더 많은 금액을 주는 것은 성차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김모(61ㆍ여)씨 등이 우봉 김씨 계동공파 종중을 상대로 낸 분배금 청구소송에서 김씨 계동공파 재산 분배 방식은 남녀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중 재산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면서 단순히 남녀 성별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김모씨 등이 문제 삼은 김씨 계동공파 중중 재산분배 방식은 성차별에 따른 재산 분배는 아니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독립세대주에게 50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비세대주 종원과 여자종원에게는 40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종중 총회 결의 자체는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봉 김씨 계동공파 종중은 2005년 6월 종중 땅이 공익사업 토지로 수용되면서 137억여원을 받자 총회 의결을 통해 독립 세대주에게 50억원, 20세 이상 비세대원과 20세 이상 딸들에게 40억원을 나눠준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사회가 구체적 분배안을 수립해 남성 세대주에게 3,800만원, 비세대주와 여성 출가자에게 1,500만원씩을 지급했다. 이에 여성 종중원 27명은 "합리적 이유 없이 출가한 여자를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토지수용 보상금 가운데 종원에게 배분하기로 한 90억원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3,100만원씩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