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이용료 인하를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골프장업계는 이번 주부터 골프장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문제에 대한 실무협의를 벌여 이 달 안에 해결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그린피 인하 방안을 강구하게 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경제점검회의에서 여행수지 적자를 지적하며 그 요인으로 해외 골프여행을 꼽은 데서 비롯됐다. 이어 지난 4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골프장의 재산세,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 인하 등 관광산업 등에 대한 감세안을 구체화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논의 진행에 속도가 붙었다. 이번 협의의 최대 관심사는 인하 폭과 지역적 범위다. 그린피 인하 폭은 해외골프 비용을 감안할 때 5만원을 웃돌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내 수도권 그린피가 주중 17만원, 주말 22만원 정도인데 비해 일본은 10~15만원, 중국 5~10만원, 동남아 5~7만원 선에 불과해 적어도 5만원이상 내려야 국내 골프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소비세(2만1,120원) 폐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골프장사업자 단체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도 최근 ‘세금 감면으로 낮출 수 있는 여지’를 5만원 정도라고 산출했다. 협회는 “이용료에 포함된 개별소비세 폐지를 비롯해 골프장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4%에서 2%로, 종부세를 4%에서 1%로 인하하면 1인당 세액이 8만원에서 3만원으로 낮아지므로 그린피를 5만원 이상 인하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수도권 골프장이 포함될지 여부는 이번 협의의 가장 큰 쟁점이다. 강만수 장관은 지난번 발언에서 “골프장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는 수도권은 정치적으로 복잡해서 논의도 안 되고 있다”며 세금 인하가 지방 골프장에만 적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수도권 골프장을 제외할 경우 관광수지 적자 개선의 실질적 효과가 반감된다는 업계의 반론이 만만치 않다. 이 지역의 골프장 수나 이용객 수가 전국의 40%를 넘어 해외투어 수요도 크기 때문이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개별소비세법과 종부세법 등 해당 부처의 개별 법률 개정으로 세금 감면이 단행될 수 있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그린피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그린피 인하와 관련, 골프장업계의 적극적인 노력도 뒷받침돼야 골퍼들의 호응이 따를 것이란 목소리도 높다. 세금 감면 주장과 동시에 비용절감, 운영효율화, 식음료 가격 및 카트 이용료 현실화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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