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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를 위한 Law테크] (26) 해외사업 유의점

투자과정 뇌물등 부패행위땐 국제중재 보호 못받을수도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 늘면서 투자유치국 정부를 직접 상대로 한 국제중재, 이른바 투자자-국가 간 중재 또는 투자중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투자중재란 우리 기업들이 해외투자를 하였는데 외국 정부가 부당히 허가를 취소하거나 무상몰수 등을 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에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다. 정부를 상대로 중립 국적의 중재인들로부터 판정을 받기 때문에 그 나라 국내법원에서 소송하는 것 보다 매력적인 방안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이러한 투자중재는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다. UNCTAD 통계를 보면 2007년 말까지 발생한 투자중재 사건 수가 290건에 달하는데 그 중 2002년 이후에 제소된 사건이 222건으로 전체 건수의 76%를 차지한다. 지금까지 73개 국가 정부가 제소를 당하였다. 제소된 290건의 투자중재 사건 중에서 절반 이상은 아직도 진행 중인데, 중재판정이 내려져 공개된 119건을 살펴보면 42건은 투자유치국이 승소하였고 40건에서는 투자자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하였으며, 쌍방 합의로 끝난 사건이 37건이다. 이처럼 투자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상당 수 있고, 최근 유럽의 한 방송국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가 사업권 부당취소를 이유로 해당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재에서 3,0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판정이 내려진 데서 보듯이 정부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만만치 않은 경우들이 있어서, 각국 정부 입장에서는 투자중재가 이렇게 활발해지는 현상이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대응 하여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투자유치국 정부가 투자자의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를 공격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중재를 제소 당한 정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자 과정에서 투자자가 뇌물을 제공하였으므로 정당한 투자로서 보호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여 실제로 승소하는 예들이 늘어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흥미로운 중재판정이 내려졌다. 아프리카 한 공항의 면세점 독점사업권을 취소 당한 투자자 W사가 투자중재를 신청하였는데, 정부측은 W사가 사업권을 획득할 당시에 고위 공무원에게 수백만불을 뇌물로 주었으므로 정당한 투자로서 보호 받을 수 없다고 항변한 사건이었다. 정치적일 수도 있는 이 사건에서 국제중재인들로 구성된 재판부는 엄정하고도 법률적인 판단을 내렸다. W사는 사회학자를 전문가증인으로 내세워 그것이 뇌물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허용되는 성격의 금품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나라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한 기부금 내지는 공동체 이익을 위한 갹출금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판정부는 국제적 기준을 적용하여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뇌물에 의하여 확보된 권리는 보호 받을 수 없다"는 국제적 법규범에 반한다는 이유로 투자중재에 의하여 보호 받을 자격이 없다고 각하해 버렸다. 더구나, 최근 들어서는 우리 기업들과 해외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유럽의 한 회사가 해외에서 인프라계약을 수주하기 위하여 관련 국가 공무원들에게 10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한화로 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했고, 이러한 부패행위로 인하여 이미 이 회사가 승소한 2,000억원이 넘는 중재판정이 취소될 위기에 몰려 있다. 물론, 해외투자사업 시에 뇌물 등 부패행위가 일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투자 사업 전체가 투자중재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뇌물 등 부패행위가 해당 사업권을 획득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요인이 되었느냐 여부를 따져서 판단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처럼 최근 투자유치국 정부들이 투자중재에 대비하고 자국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투자자들이 입찰이나 사업권 획득과정에서 뇌물 등 부패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해 올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므로, 해외투자에 있어서 다국적기업들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른바 '부패행위'로 인한 법적 리스크도 잘 따져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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