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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경매시장 '위헌 후폭풍'
입력2004-10-26 15:48:45
수정
2004.10.26 15:48:45
연기군내 임야ㆍ아파트등 잇따라 유찰, 낙찰률ㆍ낙찰가율도 최고 10%P 하락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여파로 충청권 부동산시장이 공황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 지역 경매시장에도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26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5일 대전지방법원 본원 2계에서 진행된 연기군 남면 연기리 임야 1,000평(감정가 1,487만7,000원)에 대한 경매에서 응찰자가 아무도 없어 유찰됐다.
이 물건은 행정수도 이전을 호재로 충청권 시장이 한껏 달아오르던 4월과 6월 두 차례 경매에 나와 감정가의 두 배가 넘는 금액에 낙찰된 바 있어 위헌 결정 이후 달라진 분위기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실제 4월12일 진행된 경매에서는 3,200만원(낙찰가율 215%), 6월21일 진행된 경매에서는 3,417만원(230%)에 각각 낙찰됐지만 법원이 낙찰 불허가 판결을 내려 재차 경매에 나왔다.
연기군 조치원읍 죽림리 신동아아파트 24평형에 대한 경매도 유찰됐다. 당초 신행정수도의 배후지로 각광받은 연기군은 아파트 경매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사흘 전인 18일에만 해도 조치원읍 번암리 주공아파트 13평형이 감정가(2,700만원)의 168%인 4,550만원에 낙찰됐었다.
이날 대전지법에서는 총 101건에 대한 경매가 진행돼 31건이 낙찰, 31.7%의 낙찰률을 기록했는데 이달 들어 20일까지의 낙찰률(37%)보다 5.3%포인트 낮았다. 낙찰가율도 63.9%에서 60%로 소폭 하락했다.
서산지원에서 이날 진행된 경매도 분위기는 마찬가지다. 낙찰률이 31.20%로 10월1~20일 진행된 경매에서의 낙찰률(40.30%)에서 10%포인트 가까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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