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26일 "북한이 지난 24일 오후에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개정해 통보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일부 조항을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면서 "월 최저임금을 3월1일부터 74달러로 정했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기업들이 북측 기관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도 가급금(일종의 시간외수당)이 포함된 임금의 15%로 적용하겠다고 알려왔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종전에는 사회보험료 산정에 가급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이 일방 통보한 대로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사회보험료 산정 방식도 바뀔 경우 기업들이 북한 근로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종전 155.5달러에서 164.1달러로 9달러 가까이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임금인상 통보에 대해 26일 개성공단 공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일방적인 노동규정 시행 통보에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 간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제도 변경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은 통지문 수령까지 거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의 공동위 사무처 실무자가 통지문을 접수조차 않는 것은 사무처 본연의 업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고 심히 유감스런 행태"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합의 정신에 입각해 임금 등 제도 개선 문제를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북측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결정 형식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삭제하는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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