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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오피스텔까지 바닥 난방 허용

바닥 난방이 허용되는 오피스텔이 현행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됐다. 또 오피스텔 내 욕실도 5㎡까지 배치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오피스텔이 소형주택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가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완화한 것은 도심에서 오피스텔 건축을 활성화해 급증하고 있는 1~2인 가구의 주택 수요를 흡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독신자 등이 20~30평형대의 일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가뜩이나 도심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값을 불안하게 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오피스텔 바닥 난방은 지난 2006년까지는 아예 허용되지 않았으나 2007년부터는 50㎡이하에 대해 온돌이나 온수온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또 오피스텔 내 욕실 크기도 3㎡ 이하에서 5㎡ 이하로 넓혔다. 다만 욕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사실상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이번 규제 추가 완화로 주택 기능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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