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은평뉴타운 제공 국유 반환해야"

서울시가 은평뉴타운을 건설하면서 SH공사에 무상으로 제공한 군사용 부지를 국가에 반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부장 김종필)는 국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국유지무상귀속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토지는 국방부가 방벽, 낙석 등 군사시설로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공용재산으로 공공시설이 아니다”라며 “SH공사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시는 2004년 은평구 일대를 뉴타운 도시개발구역으로 선정하고 시행자로 SH공사를 지정했다. 이후 개발구역내 부지 4,652㎡를 도로ㆍ하천ㆍ철도부지 등의 공공시설로 규정해 SH공사에 무상으로 제공했다. 그러나 국가는 해당부지는 공공시설이 아닌 국방부가 관리하는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