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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최구식 의원직 유지
입력2009-05-28 17:30:25
수정
2009.05.28 17:30:25
지난해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과 최구식 의원에 각각 벌금 80만원과 무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안대희 대법관)는 28일 18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학력을 과장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의원은 당시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명함에 ‘파리정치대학원 정치학 전문학위 취득’이라는 학력만 기재하고 수학기간이나 교육과정은 밝히지 않는 등 학력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3부(박시환 대법관)은 또 이날 18대 총선에서 경쟁후보에 대해 “도 의원 시절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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