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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성분 식품' 정력제로 속여 판매

쇼핑몰 대표등 4명 적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함유한 불법 식품을 ‘정력제’ 등으로 판매한 인터넷쇼핑몰 등이 적발됐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조사팀은 발기부전치료제나 유사 성분이 함유된 미국산 ‘메가젝스(제조사 MS Bionics, INC)’ 등 4개 제품을 판매한 인터넷쇼핑몰 대표자 최모(50)씨 등 4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 식품은 ‘메가젝스’ ‘오르비고’ ‘라이즈 투 디 어케이전’ ‘골드비그라 건조효모캅셀’ 등이다. 경인식약청에 따르면 최씨 등은 인터넷을 통해 ‘성기능 강화’ ‘정력제’ 등으로 이들 제품을 광고하고 국제특송우편을 이용해 배송했다. 이중 메가젝스는 국내에 약 1,000개(2억원 상당)가량이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제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또는 유사 성분인 타다라필ㆍ실데나필ㆍ아세틸바데나필이 검출됐다. 이들 성분은 식품이 아닌 의약품 성분이어서 심장마비ㆍ뇌졸중ㆍ흉통ㆍ고혈압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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