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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운하 터미널 예정지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르면 3월께 지정

이명박 정부의 경부운하 조기착공 방침으로 터미널 예정지 주변지역 땅값이 들썩이면서 이르면 오는 3월 중 이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 비서실의 추부길 정책기획팀장은 8일 “3~4월께 대운하 프로젝트의 그림이 확정되면 부동산 투기방지대책도 함께 내놓겠다”고 밝혔다. 추 팀장은 특히 “땅값 상승 우려가 큰 화물터미널 주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운하 터미널 주변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으며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 당선인 주변에서 경부운하 등을 조기에 착공하겠다는 입장이 반복되면서 경기 여주, 충북 충주, 경북 문경ㆍ상주 등 경부운하가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주변지역 임야나 논밭 가격이 뛰는가 하면 근거 없는 노선도가 나도는 등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 팀장은 “경부운하는 하천과 하천부지 등 주로 국유지에 건설되기 때문에 터미널 설치지역을 제외하면 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하천 주변에 땅을 사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 역시 이날 "개발예정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대운하 주변 지역의 땅 거래와 가격 동향 등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총 540㎞에 달하는 경부운하에는 12개의 화물터미널과 40여개의 여객터미널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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