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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공무원 단속무마 대가 뇌물
입력2010-09-01 11:05:44
수정
2010.09.01 11:05:44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박용호 부장검사)는 불법 노점상 단속 무마 청탁을 들어주고 상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 강남구청 공무원 최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하철역 앞에서 불법 노점상을 차린 김모씨로부터 1년간 단속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450만원을 받는 등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단속 지역 상인들로부터 총 93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노점상 단속 업무를 맡게 된 지 불과 두 달 만에 뒷돈을 챙기기 시작했고, 구청은 1년 가까이 지속된 범행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에게 금품을 건넨 김씨 등 지역상인 6명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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