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허용은 설 명절 전후로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이다. 해당 전통시장은 수원 조원시장, 안양 호계시장, 성남 돌고래시장 등 65곳이다.
주차허용 시간은 2시간이다.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차량은 이동조치, 경고장 등이 부착 될 수 있다.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평일 주정차 허용 시 6개월간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용객수는 17.2%, 매출액은 25.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 관게자는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