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밀도 개발 도심 역세권 뉴타운 주택 30~40%는 60㎡이하 소형으로

새로 도입되는 도심 역세권 뉴타운에서는 전체 주택 물량의 3분의1 안팎이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지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특히 도심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늘려주거나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해 주되 이를 통해 늘어나는 주택의 절반 이상을 공공이 환수해 임대 등 보금자리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도입된 고밀 복합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고밀 복합 뉴타운'은 도심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 교차지 등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지난해 말 도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기존 '주거지형(50만㎡ 이상)'이나 '중심지형(20만㎡ 이상)'보다 훨씬 적은 10만㎡ 이상이면 뉴타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밀 복합형 뉴타운은 용도지역 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조정을 허용하되 도심지 특성상 직주근접형 1~2인 가구 수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 개발을 통해 지어지는 주택의 30~40%는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건립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히 용적률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법정상한선까지 허용하되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5%를 공공이 환수, 임대주택 등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역세권 고밀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중 일부를 '우선사업구역'으로 지정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주차장설치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1~2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직주근접인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라며 "조만간 소형주택의 구체적인 비율과 주택형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을 통해 오는 2018년까지 총 12만가구의 주택을 공급, 준(準)주택ㆍ도시형 생활주택과 함께 도심 소형주택 공급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주택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발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역세권별로 1만~2만가구 정도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