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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황산테러범에 15년형이 정당하다고?

밀린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낸 20대 여직원에게 황산을 뿌려 중화상을 입힌 전자장비업체 H사 대표 이모씨(29)에 대해 법원이 살인미수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죄만 적용해 15년을 선고하자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관련자 증언 등을 종합해 보면 회사 대표 이 씨가 직원들과 공모해 황산 투척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범이 잔혹하고 무자비하며 피해자 박모씨가 치료 과정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황산이 뿌려진 신체부위와 그 같은 범죄로 인한 사망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살인의 고의가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의 지시에 따라 황산을 뿌린 직원 이모(29)씨에게는 징역 12년을, 황산 운반을 도운 직원 김모(27)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들의 알리바이 조작을 도운 직원 남모(24)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해자 박씨는 물론 네티즌들은 이 같은 선고를 이해할 수 없다며 크게 분노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황산이 무슨 로션쯤 되는 줄 아는지? 황산이 피부에 닿으면 심할 경우 죽을 수 있다는 건 상식이다. 무개념 판사가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20대 여성의 얼굴과 인생을 완전히 망쳐 놓은 인간에게 고작 15년이라고? 대한민국은 피해자만 살판나는 세상이다”, “임금 체불한 악덕 사업자들이 앞으로 따라하겠다” 등 성토가 쏟아졌다. 더구나 경찰 조사에서 이씨와 직원 등 3명은 3개월간의 사전조사는 물론 알리바이까지 조작하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난 판에 살인미수죄가 인정되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범행을 교사한 사장 이모씨는 살인교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심장질환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버려 구속은커녕 제대로 수사조차 받지 않아 ‘유전무죄’ 비난도 들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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