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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실적 올려주고 돈 받고…
입력2010-03-12 18:09:10
수정
2010.03.12 18:09:10
권익위, 지자체 비리실태 적발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청소ㆍ주차 용역업체가 과다 청구한 인건비를 묵인하는 등 용역 예산을 낭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지자체의 불법 주ㆍ정차 단속담당 직원들은 견인업체가 제공하는 견인 차량에 동승해 견인대행실적으로 올려주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수도권 일부 지역 기초단체와 공직유관단체의 청소ㆍ주차장 용역 등 협력업체 운영의 예산낭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시의 경우 청소 용역업체와 연간 2억3,000만원에 체육관 경비와 청소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업체가 과다 청구한 인건비 1,100만원을 그대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동장 청소 용역 인건비 단가를 객관적인 원가산정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계약해 업체에 1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안겨줬다. B시는 주차장 업체와 연간 6억6,000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허위로 청구된 인건비 등 2억6,000만원을 환수하지 않았다.
C 시의 경우 직원이 주차자에게 징수한 주차비 가운데 매달 25만원씩 모두 1,000만여원을 횡령했으며 불법 주ㆍ정차 단속담당 직원들은 견인업체에서 제공하는 견인차량에 동승, 견인대행실적으로 올려주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차체 청소 용역 규모는 2007년 6,050억원에서 지난해 9,300억원으로 2년간 53.7%로 급증했다고 권익위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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