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국의 전문변호사] <4편 공정거래분야> ①임영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공정 시장 꿈꾸는 '공정거래법의 마이스터'<br>13년 판사생활 접고 공정위行<br>심사에 재판원리 도입등 큰 호응<br>"담합등 부정행위 엄격 처벌하되 기업 자율성 최대한 보장해줘야"

임영철 변호사 약력 1957년 대구 출생 1976년 경북고 졸업 1980년 서울대 법과대 졸업 1981년 제 23회 사법시험 1983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198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8년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90년 서울가정법원 판사 1992년 스탠포드대 로스쿨 방문 연구원 1994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6년 공정거래위원회 법무심의관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국장 2002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2006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SetSectionName(); [한국의 전문변호사] ①임영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공정 시장 꿈꾸는 '공정거래법의 마이스터'13년 판사생활 접고 공정위行심사에 재판원리 도입등 큰 호응"담합등 부정행위 엄격 처벌하되 기업 자율성 최대한 보장해줘야" 김홍길기자 what@sed.co.kr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사진=이호재기자 임영철 변호사 약력 1957년 대구 출생 1976년 경북고 졸업 1980년 서울대 법과대 졸업 1981년 제 23회 사법시험 1983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198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8년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90년 서울가정법원 판사 1992년 스탠포드대 로스쿨 방문 연구원 1994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6년 공정거래위원회 법무심의관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국장 2002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2006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공정거래법의 마이스터(Meister)' 법무법인 세종의 임영철(사진ㆍ52ㆍ사시 23회) 변호사에게는 이 같은 수식어가 낯설지 않다. 그만큼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 받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 96년 13년간 몸 담았던 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직할 때부터 '임마에'(마이스터 임영철)는 이미 예고돼 왔다. 판사를 하다 일반 공무원으로 전직한 것 자체도 놀랄만한 일이지만, 법원 직급보다도 낮게 전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공정위에 들어가서는 10여년간 쌓아온 재판원리를 적용, 당시로는 혁명에 가까울 정도의 제도들을 잇따라 도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대심구조' '주심위원지정제도' '심결보좌제도' 등. '경제검찰'로 불리며 기업들에게는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정위가 그나마 투명하고 공정한 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임마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공정위 공채광고 보고 전직 결심=임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96년 우연히 공정위가 낸 법무심의관(국장급) 공채 공고에 이끌려 지원했다. "당시에 판사생활 10년간 민사ㆍ형사ㆍ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했지만 딱히 내세울 만한 전문분야가 없다는 회의감에 빠져 있었기에 결심이 쉬웠다"는 게 임 변호사의 말이다. 임 변호사의 공정위 행(行)은 법원 뿐만 아니라 행정부내에서도 작은 충격을 줬다. 고시합격 연도로 서열을 따지는 관료사회에서 1급 대우의 고법판사가 3급 대우에 불과한 공정위 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다. 임 변호사는 판시 시절, 일반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비합리적인 법과 준법의식의 부재가 맞물리면서 범법자를 양산 하는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법경제학을 틈틈이 공부했다. 임 변호사는 "공정위에서는 인간의 합리성을 전제로 하는 경제원리에 부합하는 일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 때문에 이 같은 직급 강등에도 아랑곳 않고 과감히 법원을 떠났다"고 말한다. ◇공정위 심사에 재판원리 도입=공정위에 둥지를 튼 임 변호사는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법률 전문가로서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는 우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던 공정위의 심판제도에 재판원리를 도입해 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당시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로 조사를 받던 피심인들이 조사관들에게 바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형사재판으로 따지면 피고인들이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할 수 있는 반박자료를 검사에게 미리 보여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다 보니 방어권이 제대로 행사될 리 만무했다. 조사관들이 입맛에 맞는 의견서만 취사선택해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정위 위원들은 이를 토대로 심판이 이뤄졌기 때문에 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불만을 삼켜야 했다. 보다 못한 임 변호사는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피조사인(피심인) 들이 자신들의 의견서를 직접 공정위 위원들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한 대심구조를 도입했다. 임 변호사는 또 공정위 심판이 좀 더 심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의 주심제도에 해당하는 주심위원지정제와 피심인의 의견서와 조사관의 심사보고서를 검토해 공정위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심결보좌관 제도도 도입했다. 공정위내에서 유일한 법조인이었던 임 변호사는 10여년의 법관경험을 공정위에 마음껏 적용했다. ◇'미스터 공정위' 별명도 얻어=2001년 공정위 직장협의회가 4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간부평가에서 임 변호사는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제1회 바람직한 공정인상'을 수상했다. 공모를 통해 들어 온 외부인사가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공정위 내에서 기존 간부들을 제치고, 그것도 처음 제정된 상을 받은 것은 '사건'이었다. 그만큼 공정위 내부에서도 변화를 원했고, 임 변호사가 도입을 추진해 온 제도들이 긍정평가를 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는 "젊은 사무관들과 틈틈이 외국의 법과 제도를 공부하고, 밤에는 격의 없이 어울리며 술잔을 기울인 것이 점수를 딴 비결인 것 같다"며 "훈장을 10개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웃었다. 공정위를 명실공히 준사법기관으로 탈바꿈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임 변호사. '바람직한 공정위상'은 그의 노력이 첫 결실을 맺게 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 때부터 그는 '미스터 공정위'로 불리기 시작했다. ◇공정거래 사건 새 역사를 쓰다=그는 또 한차례 변신을 했다. 공정위에서 변호사로 전업하게 된 것. 임 변호사는 지난 2002년 5년간 몸담았던 공정위를 떠났다. 임 변호사는 이후 '국내 반도체 가격 담합 사건' '삼성캐피탈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남용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잇따라 맡아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갔다. 특히 지난 2007년 국내 반도체 회사의 D램 가격담합사건에서 사실상 무혐의에 해당하는 '심의종료' 결정을 이끌어내 '미스터 공정위'로서의 명성을 재확인했다. 당시 국내 반도체 업체는 D램 반도체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상황이어서 한국에서도 가격담합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하이닉스측의 대리를 맡은 임 변호사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그는 철저한 증거조사를 거쳐 "두 회사가 D램 반도체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해 결국 무혐의 결정을 받아냈다. 임 변호사는 "한국에서 담합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유럽 공정위가 진행중인 담합혐의 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총력전을 기울여 무죄를 입증했다"며 "실제 미국에서도 막대한 재판비용을 감당하기 부담스러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혐의를 인정한 것일 뿐 두 회사가 실제 가격을 담합했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가격규제 제도를 도입하려 한 시도를 재검토하도록 방향을 이끈 것도 임 변호사의 활약 때문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과연 폭리를 얻는지 여부를 심사해 사실상 가격을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자본주의 체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었지만, 공정위는 여론 등을 이유로 도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임 변호사는 경제단체 등과 함께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한 결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다. 친정이나 다름없는 공정위였지만, 임 변호사는 '반시장'적인 움직임에는 단호했다. "가격담합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되, 기업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는 게 판사가 됐든, 공정위 국장이 됐든, 변호사가 됐든, 그의 변치 않는 철학이다. 임 변호사는 지난 2007년 10여년간의 공정거래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법-해설과 논점'이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은 단순 법조문 해석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공정거래법상 논점을 알기 쉽게 설명해 놓아 전문 해설서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임 변호사는 일선에서 물러나면 이 책을 3권짜리 공정거래법 해설서로 재출판 할 계획이다. 미국에는 20권에 달하는 공정거래법 해설서가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책 하나 없다는 안타까움 때문이다. 판사와 공정위 국장, 변호사로 '직업'은 바뀌어 왔지만, 그는 늘 기업의 자율성이 보장된 공정한 시장을 꿈꿔 왔다. '3권짜리 해설서'는 이 같은 임 변호사 꿈의 결정체가 될 듯 하다. 공정위 출신 변호사 대거 포진 '강점' ■ 세종 공정거래팀은··· 법무법인 세종의 공정거래팀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정책국장을 역임한 임영철 변호사를 필두로 한 30여명의 전문 변호사로 구성돼 있다. 우선 공정위 과장 출신인 박정원ㆍ박주영 변호사와 송무담당관을 역임한 이민호 변호사, 행정사무관 출신인 조창영ㆍ백대용 변호사 등이 대표적이다. 세종은 국내 로펌 중 가장 많은 공정위 출신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점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지난 수년간 SK의 인천정유 인수, 동양제철화학의 CCC인수, 외국기업인 Owens Corning과 상고방베트로텍스의 인수합병(M&A), STX의 야커야즈 인수 등 굵직굵직한 기업결합 사건을 원만히 처리, 공정거래법 분야의 강자로 부상했다. 또 삼성SDS가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한 것은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며 15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삼성 SDS를 대리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지난 2007년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피니온 등 4개 D램 제조업체의 가격 담합사건에서 하이닉스측 법률대리를 맡아 사실상 무혐의에 해당하는 심의절차 종료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는 이들 반도체 회사가 D램 가격을 담합했다는 미국 법무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어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