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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9가지 상황땐 대만 침공"
입력2005-03-11 18:30:11
수정
2005.03.11 18:30:11
독립위한 헌법 개정등 반분열법 초안에 명시
중국이 대만의 독립을 막기 위해 제정중인 반국가분열법 초안은 9가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중국의 주요 포털 사이트인 대기원에 따르면 반국가분열법은 모두 9장 81조 약 9,000자로 되어 있으며 제 4장에서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명분으로 9가지를 제시했다.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9가지 상황은 ▦대만이 독립을 위해 헌법개정이나 국민투표를 실시하거나, 국기, 국명을 변경할 때 ▦대만이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할 때 ▦대만에 대만독립 추세가 출현했을 때 ▦외국세력이 대만을 침략해 점령하거나, 대만에 군대를 주둔할 때 ▦대만에 커다란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소요가 발생했을 때 ▦대만이 대량의 살상용 무기를 개발하거나 구매했을 때 ▦통일문제의 시한이 넘었을 때 ▦대만군부가 자주 중국과의 임시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군사도발을 감행할 때 ▦대만을 조국에서 분리시키려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등이다.
한편 중국은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상정된 반국가분열법의 일부 내용들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정법은 오는 14일 전인대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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