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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절반 이상 풀린다

국토부 482㎢ 중 258㎢ 해제 추진


정부가 지난 5월 분당신도시 면적의 31배가 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데 이어 남아 있는 부지의 절반 이상을 추가로 풀 방침이어서 허가 대상 토지가 극소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하고 대상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현재 전국적으로 482㎢가 남아 있으며 내년 5월 말로 지정기간이 종료된다. 정부는 현재 이 가운데 56%인 258㎢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분당신도시(19.6㎢)의 13.2배 규모에 해당한다. 이대로 해제면적이 확정될 경우 허가구역은 224㎢로 줄어든다. 전 국토면적 대비 허가면적도 현재 0.48%에서 0.22%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해제물량은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국토부는 앞서 5월에도 분당신도시의 31배 규모인 616㎢를 해제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곳은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땅값 안정과 토지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꾸준히 늘어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해제되는 추세다. 땅값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장기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면서 지정 의미가 퇴색된 토지부터 꾸준히 해제되고 있다. 이번 해제지역도 개발사업이 끝났거나 취소된 곳, 보상이 끝나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곳,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돼 투기 가능성이 낮은 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토지투기 수요가 적고 시장이 침체돼 있어 해제를 하더라도 땅값 불안 등의 요인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개발 예정지나 땅값이 오를 소지가 있는 곳은 해제하지 않고 묶어두거나 추가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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