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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기업·고소득층부터 稅감면 축소를"

정부에 "서민·영세 中企등은 현행 유지" 권고

한나라당은 23일 정부가 추진 중인 비과세ㆍ조세감면 축소와 관련, 고소득층 및 대기업의 경우에는 감면을 우선 축소하되 서민, 농어민, 영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정부 측에 권고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경제운용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 측에 이같이 요청했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당정협의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현금수입업종과 전문직 등에 대한 세원 투명성을 높이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고소득층과 대기업 지원을 우선적으로 줄이되 서민과 농어민, 영세 중소기업 등에 대한 비과세ㆍ조세감면 지원은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이어 “경제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의 근원적인 체질강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기업구조조정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올해 말로 일몰이 끝나는 조세감면제도 86개 가운데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폐지하고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농어업 면세유, 중소기업 특별세액 등은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확장적 재정정책기조 지속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와 교육비ㆍ의료비 지원 강화 ▦실물경제 회복에 연결되도록 효율적 재정집행 ▦환율의 안정적 운용과 부동산시장 불안정 해소 등을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현행 소득세법 가운데 과세 과표구간 8,800만원 초과 소득자의 소득세율을 올해 35%에서 내년 33%로, 법인세법 중 법인소득 2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올해 22%에서 내년 20%로 각각 낮추도록 조항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며 정부도 세수감소를 이유로 감세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 내용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반영, 25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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