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 안 시장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손경식 부시장과 담당국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6·4 지방선거 나흘 전인 지난해 5월 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 시장이 직무 정지 상태였지만 직, 간접적으로 제도 시행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안 시장 등 3명은 법정에서 ‘정상적인 행정행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안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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