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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차값은 내려가고 연비기준은 올라가고…운전자도 아는 만큼 절약돼요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와 동시에 일부 차종의 가격의 다소나마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차의 자동차 연비 기준도 현실을 좀 더 반영하는 쪽으로 바뀌어 자동차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게 된다.
올해 자동차 구입을 예정하고 있는 소비자들과 기존 차량 보유자들이 알아둬야 할 사항을 살펴보자.
◇한미FTA 발효되면 2,000cc 이상 차량 세금 인하= 새해를 맞아 각종 제도와 법규 등이 달라지는데 자동차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시기는 미정이지만 올해 한미FTA가 발효되면 소비자들은 차량을 구매할 때 지금보다 싼 값에 살 수 있게 된다. 한미 FTA 협정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 자동차 관련 세제가 변경되기 때문이다.
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2,000㏄를 초과하는 차량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10%)가 현행 10%에서 8%로 낮아진다.
비영업용 승용차에 붙는 자동차세도 FTA가 발효되면 1,000cc 이하와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세율이 ㏄당 20원씩 인하된다. 자동차세의 30%를 부과하는 지방교육세 부담도 더불어 줄어든다.
자동차 관련 세제는 미국산 수입차 외에 일본ㆍ유럽 등 모든 수입차와 국산차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적용돼 사실상 차량 구입 가격이 인하된다. 일부 자동차 회사는 개별소비세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만큼을 선(先)할인해 차를 팔고 있기도 하다.
수입차를 사려고 하는 소비자는 미국산 자동차를 노려볼 만하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자동차의 관세가 기존 8%에서 4%로 4%포인트 내려간다. 수입원가가 3,000만원 짜리 차라면 관세가 2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만만치 않은 가격인하 효과다.
올해 국내에 들어올 미국산 자동차는 GMㆍ포드ㆍ크라이슬러 등 미국 브랜드 뿐만이 아니다.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차 브랜드도 미국 공장서 만든 차를 국내에 대거 투입할 예정이고 메르세데스-벤츠와 BMW도 일부 차종을 미국 공장에서 만들고 있어 앞으로 가격 인하 여지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연비ㆍ탄소배출 심사기준은 강화=자동차 관련 세금은 줄어들지만 연비나 탄소배출 등 환경에 대한 심사기준은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올해부터 출시되는 신차의 연비 측정 방식을 실제 주행방식으로 측정하기로 했다. 현재 도심주행으로만 연비를 산출했지만 내년에 나오는 차량부터는 ▦시내 주행 ▦고속도로 주행 ▦고속ㆍ급가속 ▦에어컨 가동 주행 ▦외부 저온조건 주행 등을 측정해 최종 연비를 산출한다. 현행 도심주행 기준으로 약 20%는 줄어들 전망이다.
지경부는 연비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각 등급별 기준이 리터당 1㎞씩 올라간다. 1등급은 현행 15㎞/ℓ이상에서 16㎞/ℓ이상으로, 5등급은 8.3㎞/ℓ이하에서 9.3㎞/ℓ이하로 각각 강화된다.
최근에는 환경부가 중ㆍ대형차 보유 문화를 경차와 친환경자동차 위주로 바꾸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에는 보조금을 주고, 많은 차에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완성차 업계는 연비와 친환경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일 전망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수년 전부터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도 규제를 강화해 왔다”며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만큼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차 업계는 BMW나 폭스바겐, 푸조 등 디젤을 비롯한 친환경 엔진 기술에 강점이 있는 브랜드가 엔진 다운사이징 등을 통해 달라지는 정책 변화에 부응하는 한편 미국 등의 브랜드도 기존 차량에서 연료 효율을 높이고 유해물질 배출을 줄인 신차의 도입을 늘릴 계획이다.
◇50cc 미만 모터사이클도 의무보험 필수=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50cc미만 이륜차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이 법제화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50㏄미만 이륜차도 번호판을 부착하고 의무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나 범칙금 등을 30만원 이상 60일 초과한 차량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3월부터 시행되며 2011년 7월6일 이후 최초로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부터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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