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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제 출발부터 삐걱

의협 신임 집행부 "개인정보 누출 우려" 정부 정책 거부<br>의료분쟁조정법도 반대 표명<br>환자-의사 충돌 불가피 할듯

대한의사협회 신임 집행부가 이미 시행 중인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의료분쟁조정법' 등 정부 정책에 대해 참여를 전면 거부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전임 집행부에서 이미 다 동의가 됐던 사안이고 변동 없이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혀 의료계와 정부의 정면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노환규 의협 회장 당선자와 신임 16개 시도 의사회장들은 8일 긴급회의를 열고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전면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환자 개인정보 누출 위험, 보건소의 개입 여지, 1차 의료기관 통제 요소 등 의료계가 우려하는 요소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 동참할 이유가 없다"며 "복지부는 신임 의협 집행부와 만성질환관리제를 다시 재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1일부터 시행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고혈압ㆍ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만성질환자가 동일한 동네 의원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경우 재진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경감해주는 제도다. 의협 측은 "환자가 어느 의원을 방문하든 동일한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의협 측은 "의료분쟁조정법은 의사들의 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하는 등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법"이라며 "회원들이 의료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게 함으로써 의료분쟁조정법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를 경우 환자가 조정ㆍ중재 신청을 해도 의사의 참여 의사가 없다면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진료현장에서의 혼란과 환자와 의사 간의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해당 정책들은 시행 이전 전임 집행부와 이미 충분한 협의를 거쳤던 사안인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책 참여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집행부의 의사에 지나지 않는다"며 "많은 내과ㆍ가정의학과 의사들은 이미 참여 의사를 밝혀왔으며 상당수 환자들이 원하고 있는 만큼 제도는 그대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의사협회는 환자 대상의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방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환자들의 병원비 경감 혜택을 못 받게 하는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라며 의협 측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환자연합회는 의사들이 만성질환관리제 참여를 실제 방해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될 경우 신고를 하는 것은 물론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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