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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1년’ 내세운 LG에릭슨, 前직원 상대 승리

재판부 “동종업계 전직 막은 경업금지약정 유효”

정보기술(IT) 분야 연구원들의 경쟁업체 이직을 일정 기간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범위가 아니라면 사용자의 이익 또한 중시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이두형 부장판사)는 LG에릭슨이 노키아씨멘스로 이직한 3세대 이동통신 분야(WCDMA) 연구원 백모씨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청구소송에서 “퇴직 후 1년이 되는 시점까지 동종업계로 전직할 수 없다”며 LG에릭슨의 손을 들어줬다고 25일 밝혔다.

백씨 등은 3세대 이동통신망이나 통신 네트워크 관련 기술을 검증하는 사원ㆍ팀장급 직원으로 LG에릭슨 재직 시 ‘퇴직 후 1년간 경쟁업체의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경업(競業)금지 약정’에 서명했지만 지난해 노키아씨멘스로 이직해 비슷한 일을 해왔다. 경업금지 약정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이 퇴직 후 일정기간 경쟁업체 등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 규정을 말한다.

재판부는 “노키아씨멘스에서 백씨 등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LG에릭슨에 재직했을 때 하던 업무와 적용된 기술은 다를지라도 이동통신 장비의 검증 업무인 점에서는 유사해 동종업계의 경쟁회사인 곳에 취업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용자의 이익과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을 제한한 기간과 직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업금지조항의 유효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경업금지기간이 퇴직일로부터 1년으로 비교적 단기간이며 백씨 등이 알고 있는 정보는 LG에릭슨이 보유한 독자적인 노하우나 전략이기 때문에 약정은 유효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0일 같은 법원 민사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LG에릭슨이 또 다른 전직 직원 손모씨 등 3명에게 제기한 소송에서도 핵심 기술 개발자들이 이직에 제한을 둔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전직 제한기간이 지났더라도 이들의 전직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LG에릭슨은 비밀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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