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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휴가철, 펜션ㆍ민박 예약 꼼꼼히 따져야”

다른 예약 못 받았다며 계약금 환급 안 해주는 경우 81.5%

대학생 이모씨는 지난해 MT를 위해 민박집을 예약한 후 이용대금 120만원 중 계약금 50만원을 입금했다. 숙박 예정일 8일 전 사전 답사를 해보니 홈페이지에서 본 시설과 너무 달랐다. 펜션에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주인은 “3주 이전까지만 취소 가능하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주부인 김모씨는 펜션에서 하루 머물기 위해 예약한 후 이용대금 8만원을 입금했다. 숙박 예정일 하루 전 펜션 근처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돼 김씨는 급히 숙박 날짜 변경을 요구했지만 날짜변경 및 환급 모두 거절당했다. 한국소비자원(소보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접수된 펜션・민박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824건이었으며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거부와 과다한 위약금 공제에 대한 불만이 1,486건(81.5%)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예약을 받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부당행위나 시설에 대한 불만도 338건(18.5%)이었다. 소보원은 펜션・민박으로 인한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약 전 환불규정 및 시설을 꼼꼼히 따져보고 예약할 것을 당부했다. 배윤성 분쟁조정국 금융보험팀장은 “급히 예약을 취소할 때 사업자들이 기회비용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민박이나 펜션 계약할 때 환급 규정을 미리 알아보고, 숙박업체의 정확한 소재 확인 후에 입금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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