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종주거지 층수 제한 해제를"
입력2004-12-13 16:23:37
수정
2004.12.13 16:23:37
건폐율도 높여 초고층 아파트 건설 허용등<br>업계·지자체 "제도 개선·보환필요" 목소리
택지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 단지 등 아파트가 몰려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의 층 수 제한을 풀어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녹지공간 확보, 조망ㆍ일조권 보장, 택지의 효율적 이용도 등 여러 면에서 초고층 주거 단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3일 (사)대한건축학회는 최근 친 환경 고층 탑상형 아파트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초고층 아파트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건설업계ㆍ건축사 등 관련업계에서도 현행 제도의 개선을 고려해야 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삼성동 아이파크, 현재 법 적용하면 불가능= 국내 초고층 주거단지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삼성동 아이파크. 일반주거지 종 세분화(1ㆍ2ㆍ3종) 전에 사업승인을 받았다. 만약 종 세분화가 이뤄진 현재의 법규를 적용하면 압구정 아파트 단지처럼 ‘똑 같은 높이의 판상형 아파트’가 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재건축 단지 등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제 2종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법률상 층 수가 15층 이하로 제한돼 있다. 건폐율과 용적률도 각각 60%ㆍ250% 이하로 제한돼 있다. 한마디로 삼성동 아이파크와 같은 모양새가 불가능하다. 3종 일반주거지역은 층 수 제한이 없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층 수에 제한을 두는 게 관행화 됐다. 아울러 한강변 주변 아파트 단지는 종 구분에 상관없이 층 수 제한을 받고 있는 게 현행 법 규정이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층 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계획을 수립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아울러 5년 동안 변경할 수 없어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건폐율 강화하고, 층 수 제한 풀어야= 대한건축학회 김영하 부회장은 “현행 규정상 층 수 제한을 폐지해도 건물을 무작정 올릴 수 없다”며 “용적률, 일조권, 도로사선 등의 건축기준으로 인해 올라갈 수 있는 높이는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 각종 건축기준을 적용할 경우 초고층 아파트 높이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층 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것.
강남구청 주택과 정종학 과장은 “층 수 제한은 ‘나홀로’ 아파트를 막기 위한 조치로 현재는 맞지 않는다”며 “초고층을 허용하고 건폐율을 강화해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게 현 상황에서 더 맞는 법규“라고 지적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행 법 규정은 압구정 아파트 단지처럼 획일화 되고 볼품없는 주거단지를 만들고 있다”며 “건축기술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초고층 주거건축, 초고층 재건축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