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암DMC 고급아파트 허용

서울시, 130층 빌딩 높이도 완화…내달 사업자 공모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 고급 주거 아파트가 가능한 주상복합빌딩이 들어선다. 130층짜리 초고층빌딩으로 추진되던 계획도 바뀌어 빌딩의 높이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6일 시정개발연구원이 제출할 예정인 ‘상암DMC 토지이용계획변경 용역’ 보고서에 대해 DMC실무ㆍ기획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오는 5월 말 초고층 부지의 사업자를 공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7~8월께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의를 마치면 연말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용역 보고서에는 빌딩 내 아파트를 도입하고 빌딩 자체도 초고층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영석 산업국 DMC과장은 “주택법 개정으로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고가 분양에 따른 우려가 사라져 주거 비율을 높이는 데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며 “또한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서울을 상징하는 초고층빌딩이 들어서면서 초고층을 고집할 이유도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자는 투자금을 미리 회수할 수 있는 ‘주거’의 비율과 건축비 부담이 큰 초고층의 ‘높이’를 고려해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랜드마크 빌딩 내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주거 비율을 사업자 공모시 명시할 방침이다. 지난 2004년 공모 때는 주거 비율과 관련된 조건이 아예 없어 한 컨소시엄의 경우 주거 비율 25%를 사업계획에 포함시켰다가 입찰에서 떨어졌다. 도시계획에 따라 높이를 ‘540m 이내’로 했던 것도 추가적인 조건을 달지 않아 공사비가 적게 드는 100층 이내의 사업계획도 제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04년에는 시가 ‘랜드마크 빌딩의 상징성’을 강조해 공모에 참여했던 3개 컨소시엄이 모두 130층, 540m 높이의 빌딩 건립방안을 제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