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인 A(55)씨는 중국 현지에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뒤 2005년 6월 입국해 5개월 만에 협의 이혼했다. A씨는 합법적 체류기간을 넘겨 3년 가까이 장기 불법 체류한 후 2008년 2월 귀화신청을 하지도 않고 마치 귀화를 거부당한 것처럼 서울행정법원에 귀화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는 몇 차례 허위 소송을 내 체류기간 연장에 성공했지만, 법무부는 A씨가 체류 연장을 목적으로 소송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 1년 이상 걸리는 귀화심사를 두 달 만에 신속하게 끝내 귀화 불허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지난 달 A씨의 귀화 거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A씨는 이미 연장해 놓은 체류 기간이 만료되는 올해 말 강제 퇴거될 예정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국내 불법체류자가 체류 연장을 위해 소송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체류 허가와 국적 취득 심사를 엄격하게 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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