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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 이달말부터 신청 접수

환경공단, 의료비·생활수당 지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내년 1월 시행되는 석면피해구제 제도에 앞서 이달 말부터 피해구제 신청을 미리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대상 질병은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 3종이며, 악성중피종과 폐암 환자는 5년간 요양급여(의료비)와 생활수당(월 90만6,000원)을 받을 수 있다. 석면폐증 환자에게는 건강검진비와 질병 정도에 따른 차등적인 생활수당(1급 65만3,000원, 2급 43만5,000원, 3급 21만8,000원)을 2년간 지급한다. 공단 관계자는 "악성중피종과 폐암이 5년 후에도 낫지 않으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 추가로 생활수당과 의료비를 받을 수 있다"며 "석면폐증의 경우 생활수당이 2년간만 지급되지만 건강검진비는 병이 나을 때까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악성중피종과 폐암으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에게는 최대 3,100만원, 석면폐증은 피해 정도에 따라 520만~1,550만원의 특별유족조위금이 지급된다. 피해 당사자와 유족은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신청서와 함께 질병진단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석면피해구제제도와 신청에 관한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3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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