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와 '법정이자율 위반 광고'가 각각 1,469건, 546건이었다. 서울시는 불법대부업체로 의심되는 곳들을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또 미등록업체 등 불법대부업체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 광고가 주로 실리는 생활정보지와 무가지업체를 대상으로 대부업체 광고를 게재하기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배포할 계획이다. /김홍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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