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검사를 받을 경우에도 1회에 한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성자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대상도 소아암 전체와 성인의 뇌종양·식도암·췌장암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조치를 다음달부터 시행, 연간 123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급여 확대에 추가로 드는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1,034억~1,852억원으로 예상된다.
초음파검사는 중증진단을 진단을 받은 뒤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 의심환자도 1회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복부초음파검사의 경우 환자 부담금이 21만원에서 1만4,000~4만4,000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양성자치료를 받는 성인 뇌종양·식도암 환자 등의 부담금도 1,800만~3,100만원에서 100만~15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밖에 식도암·간담도암 등의 협착부위를 넓혀 증상을 완화하는 데 사용되는 금속스텐트는 현재 평생 2개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개수 제한이 없어지고 갑상선암을 진단할 때 쓰이는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