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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선박, 양쯔강 페놀오염 혐의로 中서 피소

한국 국적의 선박 글로리아호가 중국 전장(鎭江)시 부근 양쯔(揚子)강에 페놀 오염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우한(武漢)해사법원에 기소됐다고 신화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전장시 상수도 공사는 지난 2월 3일 발생한 페놀 오염 사고가 글로리아호의 오염 물질 불법배출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 선박을 지난주 정식으로 기소했다고 확인했다. 전장시는 지난 2월 당시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양쯔강이 페놀에 오염됨으로써 수돗물에서 악취가 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

전장시는 수돗물을 조사한 결과 페놀 함량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으며 조사결과 글로리아호가 페놀을 배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쯔강 페놀 오염 사고 직후 우한해사법원은 글로리아호를 난퉁(南通)시에 억류시켰으며 이 선박은 지난달 23일 보증금 2,060만 위안을 내고 풀려났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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