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소연이 추진하는 생보사 담합 공동소송에 대해 공정위는 피해소비자 모집비용으로 1,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금소연이 피해소비자를 모집하기 위한 포털ㆍ신문광고를 내는 데 쓰인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소비자 손해배상소송 지원 방침을 밝혔다. 올해는 1억원이 관련 예산으로 배정됐다. 앞서 공정위는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가 담합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소송에 1,000만원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개별소송당 평균 1,000만원씩을 지원해 총 10건의 소송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혈세지원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단체의 순수한 활동에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까지 나서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쉽게 말해 사적 영역인 민간단체와 금융사 간 분쟁에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게 옳으냐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담합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 피해를 완전히 구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결정이 이해가 간다"면서 "하지만 민간단체의 집단소송이 연쇄적으로 벌어진다 해도 예산이 한정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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