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청와대를 비상체제로 구축, 민생안정에 주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허태열 비서실장을 컨트롤타워로 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하고 국정운영의 공백으로 피해를 보는 민생을 돌보라는 것이다.
이는 또 여의도 정치의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청와대'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줘 정부조직법 통과를 우회적으로 압박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염소 가스 누출 사고현장과 선박 전복 사고현장을 직접 가서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국무회의 등이 열리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장관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내린 것이다.
유 내정자는 박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서울을 출발, 이날 오후2시 구미 사고현장에 도착해 사고현황을 보고 받았다. 유 내정자는 7일 진도 선박 사고현장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장관 내정자에게 업무지시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만큼 민생 문제에 골몰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우선 대기업도 유해물질 관리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신임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해화학물질 안전 1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이전에는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하면 소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간 매출액 대비로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게 된다. 특히 관련 법규를 위반해 3회 이상 적발되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유독물 관리 권한도 지방환경청으로 환수되고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불시점검제도 도입된다. 또 현행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유독물 영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신용불량자의 부채탕감을 위해 조만간 국민행복기금이 설립되고 서민생활 침해근절 방안도 마련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금융위원회와 세부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의 국정과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자산관리회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부적당한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개인이 이의제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비상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윤창중 대변인은 "비상시국이라는 인식과 자세를 갖고 국정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면서 "매일 오전8시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전원, 대변인이 참석하는 일일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총리실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 대응하기로 했고 청와대는 일일 상황을 보고 받아 종합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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