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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낙지 머리의 유해성과 관련한 논란이 재연됐다. 이날 국감에서 국내의 대표적 낙지 산지인 전남 무안ㆍ신안이 지역구인 이윤석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은 "식품 안전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낙지 머리가 유해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며 "서울시가 조사 결과를 성급히 발표해 혼란을 부추긴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낙지 머리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정면 반박했다. 서울시와 식약청의 조사 결과가 이처럼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시는 시내 마트에서 구입한 낙지에서 머리 부위의 내장과 먹물만을 따로 분리해 중금속 함유량을 측정했다. 측정 결과 낙지 머리 1개당 무게는 평균 20g, 1개당 중금속 함유량은 0.04㎎이 나왔다. 유해한 중금속의 함유량은 1㎏당 2㎎, 즉 2ppm이다. 서울시는 단위를 ppm으로 환산하기 위해 1개당 함유량에 50을 곱했고 결과는 2ppm이 나와 유해하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하지만 식약청은 서울시의 이 같은 검사결과가 숫자놀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는 중금속의 섭취량을 기준으로 따져야 하는데 서울시의 주장대로라면 낙지 머리 50개를 먹어야만 2ppm 이상의 중금속을 섭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는 낙지 머리를 일주일에 50개가량 섭취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렇게 많은 양을 먹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난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도 식약청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사람의 일주일 평균 낙지 섭취량은 5.49g에 불과하다. 오 시장이 낙지 머리의 유해성을 주장하면서 거론한 '먹물 파스타' '먹물 새우깡'도 인체 유해성이 없다는 게 식양청의 견해다. 식양청은 "중금속은 낙지 머리 가운데서도 내장에 집중될 뿐 먹물은 안전하다"며 "서울시는 먹물과 내장을 한데 섞어 중금속을 조사했음에도 마치 먹물만 따로 조사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낙지 머리의 성분을 조사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실험 결과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연구원은 칼과 동결건조기 등 실험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으며 샘플이 된 낙지도 국내산이 아닌 중국산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연구원의 시설이 식약청에 비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또 "낙지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장에 중금속이 몰려 있으므로 임산부 등은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시민의 건강을 위해 식품의 유해 여부를 조사하고 발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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