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돼 29일부터 시행된다 밝혔다. 구체적인 방해 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입·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평행주차를 하는 것도 방해 행위에 포함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그 구역에 주차를 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10만원)의 5배에 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차를 주차해놓으면 장애인들은 휠체어 등을 꺼내지 못해 보행에 큰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들의 원활한 전용주차구역 이용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비장애인들이 주차 공간이 없을 경우 오히려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 주차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후조리원 이용 기간 중 감염사고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료원을 폐업하는 경우 뿐 아니라 해산하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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