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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조현오, 인사사고 후 줄행랑… “경황없었다”

조 전 청장 탑승차량에 기자 발 깔려 <br> 조“기소된다면 차명계좌 존재 밝혀낼 것”

한국일보 자료사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된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이 지난 5일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취재기자의 신체 일부가 차량에 깔리는 사고가 났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물의를 빚고 있다.

조 전 청장은 이날 오후 7시 20분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의 조사를 받은 뒤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고 취재진에 둘러싸였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조 전 청장은 수 분 후에 차량에 탑승했고, 운전기사 박모씨는 뒷문을 연 채로 차량을 운행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인 김모씨의 왼발이 오른쪽 뒷바퀴에 깔렸으며 10여 초 가량 사고차량은 움직이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

이후 조 전 청장은 차에서 내렸지만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상황을 살피지 않았으며 "다른 차가 준비돼 있다"는 수행인의 보고를 들은 뒤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에 주차돼있던 다른 승합차로 옮겨 탄 뒤 모습을 감췄다.

부상을 당한 김 기자는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실려가 응급치료를 받았다.

조 전 청장은 사고가 발생 수 시간 후 피해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에는 상황을 정확히 몰랐고 경황이 없어서 그냥 떠났다.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전 청장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언급해 노 전 대통령의 유족과 노무현재단으로부터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ㆍ고발 당했다.

이날 조 전 청장은 “(차명계좌 발언을) 후회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유무와는 별개 문제”라고 말해 자신의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으며“검찰에 기소된다면 재판 과정에서 증거 신청을 통해 차명계좌의 존재 여부와 실제 명의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차명계좌는 내가 매우 믿을만하고,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위치의 사람에게서 들었다”며 “누구에게 들었는지 내가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차명계좌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신의 주장이 거짓을 아님을 강조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을 상대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 경위와 계좌 존재를 입증할 만한 근거, 차명계좌 관련 정보 입수 과정 등을 추가로 조사했으며 곧 사법처리 방향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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