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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인하 생색내기용' 판단땐 이익환수 적용 최악상황 올수도

'분양가 인하 생색내기용' 판단땐 이익환수 적용 최악상황 올수도 고(高)분양가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압력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가 ‘분양가 조정’이라는 돌파 카드를 내놓았다. 잠실2단지 조합과 시공사(삼성ㆍ대우ㆍ대림ㆍ우방)는 25일 송파구청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분양 아파트 중 24ㆍ33평형은 분양가를 인하하는 반면 12평형은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건교부와 승인 여부를 타진했다. 한 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주공2단지 24평형의 평당분양가는 종전 1,885만원에서 1,810만원으로, 33평형은 1,949만원에서 1,880만원으로 각각 내리기로 했다. 반면 12평형은 1,465만원에서 1,506만원으로 올렸다. 송파구청은 25일 오후 늦게 조정 분양가대로 분양승인을 내줬다. 수치상으로는 인하폭(69만~75만원)이 인상폭(41만원)보다 훨씬 크다. 하지만 전체 분양가는 거의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2평형이 868가구로 24평형(228가구), 33평형(19가구)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 조정 분양가로 산정한 총분양가는 종전에 비해 2억5,755만원이 줄어든다. 도곡2차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도 평당가를 조금 낮췄다. 32평B 타입을 평당 20만원 정도 낮춰 6억6,000만원(평당 2,000만원)에서 6억5,430만원(평당 1,982만원)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이 또한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반분양물량 158가구 중 23평형이 149가구, 33평형은 9가구에 머물기 때문이다. 이중 32B 타입은 겨우 2가구에 불과하다. 분양가 조정은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건설사들이 선택한 카드다. 분양가 조정은 ‘절충’이라는 절차상의 요건을 갖췄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생색내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분양승인을 통과하는 주요 수단이 돼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생색내기’가 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건교부가 고분양가는 물론 주민동의, 인허가 등 재건축 절차 자체의 적법성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건교부가 분양가 인하가 시늉에 그쳤다고 판단할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철회할 수도 있어 잠실주공2단지와 도곡2차는 자칫 재건축 이익환수제를 적용받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문병도 기자 do@sed.co.kr 입력시간 : 2005-04-2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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