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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7일부터, 시외곽일부는 제외

경남 창원시가 추가로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추병직 장관)를 열어 창원시를 오는 7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도심지에서 벗어난 창곡동 등 15개 동, 동읍ㆍ북면ㆍ대산면의 51개 리, 그리고 도농통합 이전의 창원군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교부가 창원시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지난 4월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이 지역 아파트 가격이 전월보다 2.7% 오르고 3개월 전에 비해서는 4.6% 상승하는 등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은 월간 1.5%, 3개월간 3% 이상 상승이다. 창원시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7일 이후 이 지역에서 전용면적 60㎡(18평)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15일 내에 거래내역을 시청에 신고해야 한다. 7일 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했지만 지정일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도 7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5배(주택 가격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ㆍ등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창원시의 경우 현재보다 세금이 평균 60~8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창원시가 새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총 9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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