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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與 국회법 표결 불참하자 61개 법안처리 불참으로 대응

새정치민주연합이 6일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 표결에 불참하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61개 법안 처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불참에 대한 항의 표시인 셈이다.

이언주 새정연 원내대변인은 “당 의총 결과 나머지 법안 처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여당이 불참해 결국 국회법이 무산됐고 우리가 나머지 법안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당 대표는 국회법 표결 무산 직후 열린 긴급 의총에서 “새누리당은 오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 헌법 1조1항을 전면 부정했다”며 “모든 권력은 청와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며 스스로 권력의 꼭두각시로 인정했다”고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메르스로 고통받을 때는 침묵하다가 곧바로 국회법이 무산되자 환영 논평 내는 청와대 모습도 비정상”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이 야합해 벌건 대낮에 국민들 우롱하고 농락한 꼴”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당초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이 예상됐던 만큼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도 표결에 참석하는 쪽으로 대응을 마련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이 국회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최대한 국민들이 바라는 필요한 법안 민생법안을 늦춰지지 않고 지연되지 않고 야당이 주도해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 표결 과정에서 여권 소속 의원 중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과 정의화 국회의장 2명 투표를 행사하면서 본회의 불참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와 관련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예상외로 두 분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고. 이후 처리 절차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투표 종료 과정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원들이 법안처리 불참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당 내부 기류가 법안 처리 불가로 기울자 자신의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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