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토지란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를 정했으나 이후 소유자가 등기를 등록하지 않은 땅을 말하는데 소유자 후손들이 관계를 증명해야 소유권을 인정받는다. 하지만 A씨의 할아버지가 이 토지를 1916년에 조선총독부로부터 받은 후 3대째 상속 받고 관리했지만 A씨 가문은 서류상 소유자로 등기하지 않았다. 이를 알아챈 김씨는 먼저 성과 본관이 A씨와 같지만 파가 다른 B(69)씨를 꼬드겼다. 그리고 이들은 먼저 해당 부지가 B씨 종중 소유였다고 문서를 조작했다. 김씨는 이 서류들을 증거로 B씨 종중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다. 형식상 피고가 된 B씨는 소장을 받고도 법원에 답을 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수법으로 김씨는 소송에서 이기고 공시지가 기준 26억3,000만원에 달하는 토지를 가로챈 뒤 14억원에 팔아넘겼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는 미등기·무연고 부동산을 찾아내 후손에게 소송을 알선하는 전문가였다"며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으로 배분된 사정토지 중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보존등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