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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영·이한정 의원직 상실

18대 의원으론 처음… 재판 의원 12명 결과 관심

지난 4월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무영(64·무소속·전주 완산갑) 의원과 이한정(57·창조한국당·비례대표) 의원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는 18대 의원 중에는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무영 의원에게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또한 창조한국당 등이 이한정 의원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창조한국당 등은 “이한정 당선자가 비례대표로 등록하면서 사기ㆍ공갈 등 징역형 전과를 누락한 채 범죄경력 증명서류를 제출해 당선됐기 때문에 이는 공직선거법상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법원은 “창조한국당은 이씨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경력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더라면 비례대표 후보로 결정하지 않거나 명부상 순위를 낮췄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직에 당선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이무영 의원에 대해서는 “이무영 의원이 흥분한 상태에서 실수로 헛말이 나왔다고 주장하지만 수차례 같은 발언을 되풀이한 점으로 비쳐볼 때 상대 후보에게 타격을 주려는 고의성이 짙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ㆍ2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8대 총선 당선자 34명 중 이무영 의원과 이한정 의원은 이날 처음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 받았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법원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고 항소심이나 상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국회의원은 총 12명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는 의원들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4명(구본철ㆍ윤두환ㆍ안형환ㆍ박종희), 민주당이 2명(정국교ㆍ김세웅) 친박연대 3명(서청원ㆍ양정례ㆍ김노식), 창조한국당 1명(문국현), 무소속 2명(김일윤ㆍ최욱철) 등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 법원이 과거의 온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원리원칙대로 엄벌하는 판결이 대세”라며 재판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따라 최종심에서 이들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고 보궐선거가 이뤄지면 결과에 따라 국회 의석 비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창조한국당 비례대표인 이한정 의원이 당선무효 판결로 직을 상실함에 따라 비례대표 3번 후보인 유원일(44)씨가 자동으로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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