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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이름표 다세요"

구로구 투기조장 '떴다방' 방지 위해<br>전국 최초 사진부착 명찰착용 의무화


서울 구로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오는 9월부터 떴다방식 부동산 중개업자의 투기조장 행위를 막기 위해 관내 모든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얼굴사진을 부착한 명찰을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1개월간 영업정지에 처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구가 오류동, 구로본동, 개봉ㆍ고척동 일대에서 정식 뉴타운은 아니지만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 뉴타운식 광역개발을 추진하면서 ‘떴다방’ 투기행위가 불고 있기 때문이다. 구는 명찰착용제를 실시함으로써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떴다방’ 영업행위를 하는 무자격 중개업자들의 출현을 막는 것은 물론 중개업소 내 업무보조원들의 중개행위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중개업소에서는 업무보조원들이 부동산 상담 등 중개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해서는 안 되지만 공인중개사처럼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김상기 구로구 부동산정보과장은 “명찰을 착용하면 떴다방의 투기조장 행위를 진정시킬 수 있고 공인중개사와 보조원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무허가 중개업자나 떴다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공인중개사들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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