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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석수 300으로 증원’ 공직선거법 의결

정부는 28일 19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99명에서 300명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3건과 대통령령안 8건을 각각 심의ㆍ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이 법안에 비판적인 의견을 보였으나,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선거 일정을 감안해 처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국회가 의석 수를 300석으로 늘린 데 대해 ‘의석 수를 이렇게 늘려 가면 큰일 아니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면서 “하지만 선거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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