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3건과 대통령령안 8건을 각각 심의ㆍ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당초 이 법안에 비판적인 의견을 보였으나,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선거 일정을 감안해 처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국회가 의석 수를 300석으로 늘린 데 대해 ‘의석 수를 이렇게 늘려 가면 큰일 아니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면서 “하지만 선거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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