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2월 부터 한달 간 안행부를 상대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 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행부는 지난 2010년 21억원을 들여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한 3단계 버전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지난해 폐기했다. 국민 생활 관련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007년 1단계가 개발된 이 시스템의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숙박예약과 진료상담 등의 일부 서비스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안행부는 이와 관련해 5년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 기존 시스템 개선 대책 없이 무작정 3단계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시스템 구축 후 낮은 서비스 이용률과 총 57개 서비스 중 37개가 타 부처와 겹치는 서비스 중복으로 결국 3단계 시스템을 폐기했다.
이외에도 안행부 공무원 2명이 사업에 참여한 민간 업체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고 골프채와 피트니스센터 이용권을 요구해 받아낸 사례가 함께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들 직원에 대해 안행부에 징계를 요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